클린신고센터
우리교육청 공직자 부패 및 내부공익 신고 이용안내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합니다.
청주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초 · 중 교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및 내부공익신고 센터입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사실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와 동일하게 철저하게 보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의 감면 등)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하여 글의 내용에 신고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분과 신고하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직자 부조리나 내부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민원, 실명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 항,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