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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판매 잠정 금지 품목(멜라민 함유)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09.04.22 조회수 316
식품의액품안전청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구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과자류 등의 제품에 대해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한 제품은 주로 아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으로 동 제품의 학교앞 문구점 및 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많아
 
"유통 판매 잠정 금지 품목"을 첨부하오니 위해우려 식품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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