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판매 잠정 금지 품목(멜라민 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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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중 | 등록일 | 09.04.22 | 조회수 | 316 |
식품의액품안전청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구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과자류 등의 제품에 대해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한 제품은 주로 아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으로 동 제품의 학교앞 문구점 및 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많아
"유통 판매 잠정 금지 품목"을 첨부하오니 위해우려 식품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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