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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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중 | 등록일 | 09.04.23 | 조회수 | 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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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복대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 혁신교무부장, 혁신연구부장, 학생복지부장, 해당학년부장, 해당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고 생활지도부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①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②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복장의 부착물(명찰, 뺏지)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⑤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두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남학생의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옆부분은 귀를 덮지 않도록 하며 뒷부분은 치켜 올리도록 한다. 2.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자유형으로 하되 어깨선 이내로 하며 머리띠, 머리핀, 머리끈을 사용할 때는 머리 색깔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학생 신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저해한 물질이나 부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변형은 금한다. 4. 삭발 및 염색이나 퍼머는 금지한다. 5.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교복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 동 복 : 10월 10일~4월 10일 ■ 춘추복 : 4월 10일~5월 10일, 9월 10일~10월 10일 ■ 하 복 : 5월 10일~9월 10일 ⑧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우미 학생은 학급 실장, 부실장은 제외한 학생 전원이 활동하고 각 학급별 2명으로 한다. 2. 도우미 학생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학급 실장과 협력하여 일반 교구 관리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도우미 학생은 소정의 일시에 등교하여 제반 행사나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생에게 전달한다. 4. 학급 환경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출석 상황을 점검하며 교사의 지시를 받은 후 담임 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제17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 ’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경조사, 공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단, 경조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며, 공상의 범위는 정규교육과 정상의 교육활동 및 지도교사가 임석하는 기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상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①항<별표2>)
※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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