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대전화, MP3, PMP, Smart Watch 등 첨단무선통신기기는 반드시 시험 당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교과목은 0점 처리됨) 나. 시험 예비종이 울리면 개인소지물품(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및 필기구 제외)을 모두 가방 안에 넣어 정리하고 가방을 교실 뒤쪽에 보관하고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다. 시험실시 중 책상 위에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과 필기구 이외의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단, 수학 시험의 경우 지우개 사용 허용) 라. 답안 작성 시 선택형은 OMR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를 하며,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령이 울리기 전까지는 가능하나, 학생이 답안지를 선택하여 제출한다.(수정테이프 절대 사용금지) - OMR카드 리더기에 읽히는 필기도구로 작성한 문항만 점수로 인정한다. 마. 인적사항(반, 번호, 교과)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마킹하며, OMR카드를 구기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바. 문제에 대한 질문 및 답안지 교체는 반드시 조용히 손을 들며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금한다. 사. 시험기간 중 책상 위에 어떠한 낙서도 하지 않는다. 아. 시험지에 답을 크게 적지 않으며, OMR카드와 시험지는 가운데에 위치한다. 자.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답안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예비마킹 안됨) 차.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감독선생님이 번호순으로 답안지를 수합하고 답안지 매수를 확인할 때까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카. 평가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타. 학습 도움실 학생들은 학습 도움실(통합학급에서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파. 부정행위를 한 자와 협조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칙(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7조 ⑤항 : 부정행위 해당과목 0점 처리 2) 학생생활규정 생활선도위원회 징계기준 수업22항 : 생활선도협의회 회부 및 처리 3)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컨닝페이퍼를 작성하는 행위 및 소지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선생님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 물품(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 전자기기 예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블루투스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로 판단된 행위 등 |
하. 점수 이의 신청 기간: 결과(점수)가 공개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