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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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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고사 안내(분리고사실 신청서 포함)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23.12.01 조회수 263
첨부파일

제 목

2023학년도 4회 고사 관련 안내


1. 4회 고사 시험범위

과목

시험 범위

1

국어

3. 알기쉽게 설명하기~4. 올바른 국어생활(p112~p189, p209, p211, p213)

2

역사

절대왕정~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학습지 32~학습지40)

3

수학

삼각형의 닮은 조건 ~ 확률의 계산 (205p ~ 271p)

4

과학

6단원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8단원(교과서224~290, 해당범위 학습지)

5

영어

7, 8과 교과서 및 학습지

6

한문

교과서 p.69~86, 94 참고 / 공책(속담, 격언, 고전)

7

도덕

교과서 p.96~159

8

기술가정

기술가정1 교과서 p. 218~252, 기술가정2 교과서 p. 1~89, 학습지 1~20

위의 시험 범위는 교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4회 고사 일정표

날 짜

교 시

예비령

시험 시간

2학년

비 고

1219()

1

08:50

09:00 09:45 (45)

자기주도

2

09:55

10:05 10:50 (45)

역사

3

11:00

11:10 11:55 (45)

영어

점심시간

11:55 12:45 (50)

급식 후 하교

날 짜

교 시

예비령

시험 시간

2학년

비 고

1220()

1

08:50

09:00 09:45 (45)

도덕

2

09:55

10:05 10:50 (45)

한문

3

11:00

11:10 11:55 (45)

수학

점심시간

11:55 12:45 (50)

급식 후 하교

날 짜

교 시

예비령

시험 시간

2학년

비 고

1221()

1

08:50

09:00 09:45 (45)

기술가정

2

09:55

10:05 10:50 (45)

국어

3

11:00

11:10 11:55 (45)

과학

점심시간

11:55 12:45 (50)

급식

4교시

12:45 13:25 (40)

채점

( 뒷면에 계속 )

3. 시험 진행 시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

. 휴대전화, MP3, PMP, Smart Watch 등 첨단무선통신기기는 반드시 시험 당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교과목은 0점 처리됨)

. 시험 예비종이 울리면 개인소지물품(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및 필기구 제외)을 모두 가방 안에 넣어 정리하고 가방을 교실 뒤쪽에 보관하고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 시험실시 중 책상 위에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과 필기구 이외의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 수학 시험의 경우 지우개 사용 허용)

. 답안 작성 시 선택형은 OMR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를 하며,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령이 울리기 전까지는 가능하나, 학생이 답안지를 선택하여 제출한다.(수정테이프 절대 사용금지)

- OMR카드 리더기에 읽히는 필기도구로 작성한 문항만 점수로 인정한다.

. 인적사항(, 번호, 교과)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마킹하며, OMR카드를 구기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 문제에 대한 질문 및 답안지 교체는 반드시 조용히 손을 들며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금한다.

. 시험기간 중 책상 위에 어떠한 낙서도 하지 않는다.

. 시험지에 답을 크게 적지 않으며, OMR카드와 시험지는 가운데에 위치한다.

.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답안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예비마킹 안됨)

.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감독선생님이 번호순으로 답안지를 수합하고 답안지 매수를 확인할 때까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 평가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 학습 도움실 학생들은 학습 도움실(통합학급에서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 부정행위를 한 자와 협조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칙(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7: 부정행위 해당과목 0점 처리

2) 학생생활규정 생활선도위원회 징계기준 수업22: 생활선도협의회 회부 및 처리

3)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컨닝페이퍼를 작성하는 행위 및 소지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선생님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 물품(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 전자기기 예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블루투스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로 판단된 행위 등

. 점수 이의 신청 기간: 결과(점수)가 공개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성적처리 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사 후 7일간 이의신청 및 성적 확인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 이의신청 및 성적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학생 성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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