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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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정숙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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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원이 가능하오니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적치료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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