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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작성자 육정숙 등록일 21.03.31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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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원이 가능하오니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적치료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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