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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및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박수진 등록일 21.03.10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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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질병결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317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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