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협조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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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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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 원격 수업시 협조사항 안내 >
◎ 원격수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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