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및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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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주 | 등록일 | 19.04.26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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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5월 1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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