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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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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및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알림
작성자 박진주 등록일 19.04.26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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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어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51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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