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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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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안계형 등록일 19.04.09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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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안내 

 

학부모님께

학생증 가정통신문 관련 보충 안내드립니다.

 

 1.학생증, 증명사진, 명찰 신청은 모두 선택사항이며 자유롭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증명사진과 명찰은 외부에서 해와도 됩니다만 사진은 학생 생활규정에 맞춰 교복 입고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2. 학생증이 없어도 도서실 이용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서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완전 금지라는게 아니라, 이용 가능하지만 일일이 학생 이름 확인하고 사진첩 확인해야 해서 불편할 뿐임을 안내드립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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