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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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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23.04.24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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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정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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