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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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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복대중 등록일 21.10.19 조회수 158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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