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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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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안 적용 시행
작성자 김유한 등록일 18.12.27 조회수 215
첨부파일

1. 개정 근거

    학교 규칙,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보고[복대중학교- 14408(2018.12.18.)]

  2. 개정 내용

(1)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상위법 조항 내용 반영

9(교과 및 교육과정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3항에 의거 학교장은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7의 내용을 추가

36(기타)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 체험활동, 학생시상, 징계 등 학생의 교내생활에 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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