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안 적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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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한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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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근거 학교 규칙,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보고[복대중학교- 14408(2018.12.18.)호] 2. 개정 내용 (1)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상위법 조항 내용 반영 제9조 (교과 및 교육과정 등)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3항에 의거 학교장은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7의 내용을 추가 제36조 (기타)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 체험활동, 학생시상, 징계 등 학생의 교내생활에 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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