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 공포 |
|||||
---|---|---|---|---|---|
작성자 | 김유한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
||||
2018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 제11조 (평가/고사) ① 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1조 (평가/고사) ① 정기고사는 1학기에 1회고사와 2회고사, 2학기에 3회고사와 4회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학사일정 |
---|---|
다음글 | 2018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