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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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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 공포
작성자 김유한 등록일 18.04.06 조회수 145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

11(평가/고사)

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11(평가/고사)

정기고사는 1학기에 1회고사와 2회고사, 2학기에 3회고사와 4회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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