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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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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송옥근 등록일 17.09.20 조회수 26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42(교육)에 의거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해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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