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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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옥근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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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교육)에 의거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해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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