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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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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이창호 등록일 16.07.07 조회수 243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이 붙임문서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업상에 관한 규정(3장 학생생활-2절 시상-60[학력부문])

매 학기말 각 교과목별로 해당학년의 원점수 상위 2% 이내인(원점수 97.5점 이상인) 자에게 시상한다.

2) 징계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징계기준 내 용

2

3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언행이 불손한 학생(언행이 불손하거나 불량한 학생)

3) 출결에 관한 규정(3장 학생생활-3절 출결상황관리-24조 출결사항)

6.경조사, 공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는 18조의(25조의) 규정에)

4) 출결에 관한 규정(3장 학생생활-3절 출결상황관리-27조 결석의 종류)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6항의) 가정학습 기간

2. 위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2.2.는 관련항 개정으로 인한 삭제

5) 생활지도에 관한 규정(5장 학생생활지도-1절 생활지도-54조 벌의 대상)

학교장은 학교 규칙 39조에(33조에) 따라

6) 생활지도에 관한 규정(5장 학생생활지도-1절 생활지도-55조 체벌 금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의 본문에 따라(학교장은 학교 규칙 제3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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