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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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호 | 등록일 | 16.07.07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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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이 붙임문서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업상에 관한 규정(제3장 학생생활-2절 시상-60조[학력부문]) 매 학기말 각 교과목별로 해당학년의 원점수 상위 2% 이내인(원점수 97.5점 이상인) 자에게 시상한다. 2) 징계기준에 관한 규정
3) 출결에 관한 규정(제3장 학생생활-3절 출결상황관리-24조 출결사항) ③6.경조사, 공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단, 경조사는 제18조의(제25조의) 규정에…) 4) 출결에 관한 규정(제3장 학생생활-3절 출결상황관리-27조 결석의 종류) ②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②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2. 위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②2.③2.는 관련항 개정으로 인한 삭제 5) 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제5장 학생생활지도-1절 생활지도-54조 벌의 대상) 학교장은 학교 규칙 제39조에(제33조에) 따라… 6) 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제5장 학생생활지도-1절 생활지도-55조 체벌 금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의 본문에 따라(학교장은 학교 규칙 제33조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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