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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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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배움터지킴이 모집 공고
작성자 이민근 등록일 10.02.01 조회수 309
첨부파일
 

공고대장등록번호 5


「배움터지킴이」요원 모집 공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요원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1. 신청서제출 : 2010.02.01. ~ 2010.02.05. 15:00 ( 5일간 )

2. 모집인원 : 1명

3. 자   격

   ○ 퇴직공무원(교원, 경찰관, 군인, 군무원, 일반공무원 등),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자격증 소지자), 피해학생 학부모 등

       -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정신 및 직무 능력을 겸비한 자로써

       -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관련 업무 유 경험자

4. 운영형태 : 자원봉사자 운영원칙(1일 35,000원, 월 20일 기준)

5. 제출서류 : 배움터지킴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사본

6. 제 출 처 : 복대중학교 2층 교무실 (생활부장)

7. 심    사 : 복대중학교 배움터지킴이 선발위원회

    가. 1차 : 서류 심사

    나. 2차 : 면접 심사

8. 문  의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90-2175)  및 복대중학교(☎ 236-3563∼4)

2010. 01. 30.

복대중학교장

배움터지킴이 신청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반명함판)

스캔하여 첨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최종학력

 

퇴 직 일

 

퇴직시 계급(직급)

 

청소년관련

자 격 증

 1.

 2.

 3.

응모동기

 

경   력

 

참고사항

 

  ※ 자격증 소지자 사본 제출하고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2010 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선발 기준


복 대 중 학 교

움터지킴이 선발을 위하여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발기준을 세운다.


가. 선발위원회


 위 원 장 : 교장    

 선발평가위원 : 교감, 교무부장교사, 생활지도부장교사(주무), 교내계담당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나. 선발 일정

 

 1. 신청서 접수 : 2010. 02. 01. ~ 2010.02.05. 15:00 ( 5일간 )

 2. 서 류 심 사 : 2010. 02. 05. 16:00

 3. 면       접 : 2010. 02. 06 (금) 14:00 (상담실)

 4. 합격자통지 : 2010. 02. 08 (월) 결과 보고


다. 선발 기준표


1. 서류심사 (평정위원 : 학교장,  교감,  생활부장)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 점수로 기재합니다 )

상(9-10)

중(7-8)

하(4-6)

경력: 퇴직공무원(교원, 경찰관, 군인, 군무원, 일반공무원 등)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자격 소지

 

 

 

③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 유경험

 

 

 

④ 배움터지킴이 수행 능력

  (건강, 연령, 품위)

 

 

 

합           계

   점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심사 (평정위원: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교내계담당, 학교폭력담당)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 점수로 기재합니다 )

상(9-10)

중(7-8)

하(4-6)

①배움터지킴이로서의 태도 및 소양

 

 

 

②배움터지킴이로서 봉사활동 사명감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   계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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