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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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중 | 등록일 | 09.04.22 | 조회수 | 431 |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07. 7. 27(금)부터 활용하도록「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내용(홈페이지이용안내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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