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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및 e-School 가입 관련 안내장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5.04.07 조회수 5
첨부파일

1. 2025.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안내장

   - 2025년 학생선수 최저학년제 개정 법규 적용에 대한 내용 중 변경된 사항 안내

 

2.  e-School 가입 안내

   - 2025학년도 우리 학교 3~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 선수(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클럽)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등록된 학생들이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한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이스쿨(E-school) 사용 방법 안내

 

이스쿨(E-school) 사용 방법 및 메뉴얼을 첨부합니다. -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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