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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작성자 오유화 등록일 25.03.12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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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유치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2.‘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국내체험학습, 국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연간 통합 최대 30일(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30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30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3.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한 경우 -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붙임자료다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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