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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안내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83
첨부파일

1.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

 

2.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3.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한 경우

 ※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4.‘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통합 30(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30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30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5.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유치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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