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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4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5-16

 

15기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복대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537() ~ 2025312() 15:00까지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행정실에 비치,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에 탑재)

     (2)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5318(화요일) 14:00 ~ 16:00

  ◦ 선거장소 : 복대초등학교 1층 소강당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초등 1)

  ◦ 선출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 이내 소견 발표

 

3.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기간 : 2025314~ 317일까지

  나. 열람장소 :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

 

4.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또는 복대초등학교 행정실

(264-2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7.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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