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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보궐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77
첨부파일

복대초등학교 제2023 - 23

14기 보궐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확정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4기 보궐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및 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자

2. 위원 선거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거일시: 2023315(13:00 ~ 16:00)

. 선거장소: 복대초등학교 소강당(본관교사 1층)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발표

. 선출인원: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 유치원 학부모위원 1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1부. 끝.

2023. 3. 10.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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