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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0.04.06 조회수 40
첨부파일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46

복대초등학교장

     

복대초등학교 훈령 제 23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3,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 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 및 학교와 관련된 출장 시에는 교직원에 준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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