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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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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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4월 6일 복대초등학교장 복대초등학교 훈령 제 23 호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3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 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 및 학교와 관련된 출장 시에는 교직원에 준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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