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회의(선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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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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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 2019학년도】
안 내 장 2019학년도 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회의(선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선거)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16:00 2. 장 소 : 교장실 3. 대 상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4. 안 건 :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의 건(지역위원 2명) 5.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우리학교 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 우리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 우리학교를 졸업한 동문 -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6. 자격의 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다른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사람 7.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부(붙임 서식과 같음) 8. 지역위원 추천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16:00까지 9. 지역위원 추천서 접수장소 : 복대초등학교행정실 10.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제6조에 의하여 지역위원 정원 2명과 추천된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동수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무투표 선출할 수 있음. 11.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하며 회의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12. 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은 우리학교의 교직원 중 운영위원 당선자가 지명한 분이나, 지명한 분이 없을 경우 교직원 중 희망자를 참관시키기로 함 13.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당일 의결로서 결정하여 시행함 2019. 3. 21. 복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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