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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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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월 교육재정정보 공개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18.02.02 조회수 168
첨부파일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해당없음)
 -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공개대상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2. 업무추진비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교육기자재 구입내역(해당없음)
 -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학교회계실무매뉴얼
 - 공개대상: 단가 100만원 이상 교육기자재 내역


4. 2017.8.1.부터 수의계약내역 도교육청에서 일괄공개(학교 수의계약 내역 공개 업무 생략)

   [재무과-16262(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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