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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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18.05.01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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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햇살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교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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