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시설 사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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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5.01.01 | 조회수 | 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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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내 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원칙)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신청 사항을 안내합니다. 3. 비 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개방함이 원칙이나 학교의 이전 재배치로 인한 관리,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육영재 육성종목 신규 지정(창단)에 따른 선수 확보 및 훈련(여자 배드민턴)으로 인하여 아래 기한 동안 체육관의 사용 신청을 제한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용제한기간: 2025. 1. 1 ~ 2026. 2. 28 사용제한사유: 이전 재배치로 인한 관리 및 육성종목(여자 배드민턴)창단에 따른 지원 사용제한예외: 관리자 유선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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