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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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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시설 사용신청 안내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5.01.01 조회수 12
첨부파일

1. 관 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내 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원칙)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신청 사항을 안내합니다. 

3. 비 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개방함이 원칙이나 학교의 이전 재배치로 인한 관리,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육영재 육성종목 신규 지정(창단)에 따른 선수 확보 및 훈련(여자 배드민턴)으로 인하여 아래 기한 동안 체육관의 사용 신청을 제한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용제한기간: 2025. 1. 1 ~ 2026. 2. 28

사용제한사유: 이전 재배치로 인한 관리 및 육성종목(여자 배드민턴)창단에 따른 지원

사용제한예외: 관리자 유선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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