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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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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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구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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