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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이영혜 등록일 11.04.15 조회수 115

부정불량식품이란 : 무허가 제품,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유해물질 사용제품입니다.

신고내용 : 학교주변 포장마차, 문구점의 부정불량품, 음식료등 취급사항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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