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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방과후학교수강료안내장(11월)
작성자 임철진 등록일 17.11.03 조회수 246
첨부파일

2017.방과후학교수강료안내장(11월)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비와 자유수강권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기 안내된 활성화대상교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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