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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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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안내-한국실명예방재단
작성자 정영경 등록일 24.04.18 조회수 154
첨부파일
포스터.pdf (295.87KB) (다운횟수:11)

   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다 음 -

.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담당자(02-718-1102) / FAX 070-7966-6326

    E-mail: kfpb1004@hanmail.net

    홈페이지: www.kfp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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