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 선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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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26 |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7명(초6, 유1), - 교원위원: 2명(초1, 유1), - 지역위원: 1명 ◈ 위원의 임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연임 가능함.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2023. 3. 21.까지 - 지역위원: 2023. 3. 3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단, 전체회의에 참가 할수 없는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투표)] - 교원위원 ∙ 공립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64-2143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복대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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