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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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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지(자율 보호)에 대한 협조 안내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1.05.06 조회수 686
첨부파일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학생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등교중지 및 자율 보호를 적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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