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자율 보호)에 대한 협조 안내 |
|||||
---|---|---|---|---|---|
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686 |
첨부파일 |
|
||||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학생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등교중지 및 자율 보호를 적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2021. 선행학습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 협조 |
---|---|
다음글 | '5월 가정의 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