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4, 5학년 학생건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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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3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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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은 물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 2, 4, 5학년 아동들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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