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 돌봄지원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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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라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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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의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계좌정보를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특별 돌봄 지금대상 제외: 학생외국 국적 학생, 만 18세 이상 초등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아동특별 돌봄지원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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