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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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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작성자 박수연 등록일 24.03.11 조회수 101
첨부파일

□ ’24년 4월 1일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연 72.7)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년 5월 개시 예정)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4. 1.(∼ 2025. 6. 30.((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5.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d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6pixel, 세로 1116pixel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통화 연결 후①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취소기간(’24. 3. 5.() ~ 3. 21.()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

 

 

 

 

 

 

 

 

 

'23학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사전안내

교육급여대상확정

계속지원검증

바우처 배정

'24학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4.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24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4.3.16.~)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 알림톡 등)

 

□ ’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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