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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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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김창권 등록일 23.06.12 조회수 113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72

공 고

2023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9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민원 서류 발급 불가 기간 안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으로 6. 15.() 18:00 ~ 6. 21.() 08:00까지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나이스대국민서비스, 방문 민원 등 불가)

1

시험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현장접수

2023. 6. 26.() ~ 6. 30.()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접수

2023. 6. 26.() ~ 6. 29.()

원서접수 취소기간

2023. 7. 3.() ~ 7. 4.()

시험장소 공고

2023. 7. 28.()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2023. 8. 10.()

합격자 발표

2023. 9. 1.()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시험과목 및 시간표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비고

초졸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초졸

1)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국어

수학

·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사회교육법시행령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3과목 면제

2)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4과목 면제

2)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5과목 면제

3)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6과목 면제

4)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선택()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 시험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 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

40

40

30

30

30

30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선택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공통사항]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교시 이후 응시자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시험 입실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초졸 시험시간]

교시당 1개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

,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장애인 시간연장] 원서접수 시 신청자에 한함.

초졸: 과목당 5분 연장

중졸 및 고졸: 과목당 10분 연장

,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3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출제범위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각 교과의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출제 범위에 활용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 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고졸: 적용하지 않음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해 출제

고졸 검정고시교과별출제 대상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23

비고

교과(시험 과목)

출제범위(과목)

필수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통합사회

과학

통합과학

한국사

한국사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기술·가정

체육

체육

음악

음악

미술

미술

.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문항

5

100

객관식 4

1형 필기시험

중졸

25문항

(, 수학 20문항)

4

(, 수학 5)

고졸

4

응시자격 및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121 1 ()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1211일 전()출생]

로서, ·중등교육법 시행령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중등교육법 시행령97, 101, 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일 이후 중학교 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21210일 이후(2022.12.10. 제적자 포함)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임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2023. 6. 26.() 09:00 ~ 6. 30.() 18:00 [5일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 각 교육지원청 교육과

- 접수: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 충주교육지원청 1층 세미나실

접수처 전화번호 043)290-2654, 우편접수 불가

2)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접수기간: 2023. 6. 26.() 09:00 ~ 6. 29.() 18:00 [4일간]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

https://kged.go.kr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에 한함)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NPKI인증서), GPKI/EPKI인증서 등은 사용가능>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의 경우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음

1)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2)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3. 7. 28.()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공고사항의 불이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오프라인으로 재접수를 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 및 파일 미첨부 시 연락하기 위한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공동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 취소기간: 2023. 7. 3.() 09:00 ~ 7. 4.()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취소방법: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방문 취소(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접수자

) 취소기간: 2023. 7. 3.() 09:00 ~ 7. 4.() 18:00

) 취소방법: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 제출서류

1) 현장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접수처에서 교부]

2) 일한 증명사진 2(여권용 규격 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붙임3 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붙임3 서식)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붙임3 서식)

평생교육법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

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무료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모바일 신분증 사용할 수 없음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

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전산확인 미동의자는 별도서류 첨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2) 상기 1)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 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평생학습계좌제

(메뉴: 학습이력관리-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4]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4]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소견서)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의료법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이번 시험의 경우 2021. 7. 1.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2)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명사진 1(여권용 규격 사진,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붙임3 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붙임3 서식)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붙임3 서식)

평생교육법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원본]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3) 응시수수료: 무료

과목면제해당자

현장접수 제출서류와 동일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현장접수 제출서류와 동일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 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호 및 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아래사항을 충족해야 함.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https://www.0404.go.kr

7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시험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시험부터 해당과목의 응시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기존 과목합격 점수를 반영하여 총점에 합산함.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점수로 해당 회차 시험의 평균 및 총점을 결정함.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시험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11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93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

기술.산업

가정(), 가사()

가정

199811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61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11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630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93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

국어

사회, 지리

사회

수학

수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과학

산업기술()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199911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

국어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영어

영어

한문()

도덕

교련(,)

체육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200511

이전 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체육, 교련

체육

한문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201521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한국사

9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구분

필수

선택

초졸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마스크(권고)

아날로그 손목시계

·고졸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마스크(권고), 점심도시락(식사가 필요한 응시자에 한함)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등은 시험당일 지참을 권장함.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00시까지 해당시험장 지정 장소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람.

(수험표 재교부 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시기 바람. 모바일 신분증 사용할수 없음.

.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유효기간 확인 지참

[청소년증 분실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음.

시험장소 공고일(2023.7.28.)에 응시자 및 보호자 주차장 안내 예정

10

응시자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서접수 시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확진자는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대리 접수를 이용할 시 반드시 사전에 교육청 담당자와 유선으로 절차를 협의해야 함)

2) 원서접수 시 발열(37.5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현장 접수가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 또는 대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입구에서 발열 체크함

3) 마스크 착용(권고) 및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후 원서접수장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4) 원서접수장 내에서 원서접수 담당자와만 원서작성 관련 내용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반드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5)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응시자 시험 수칙은 2023. 7. 28.() 교육청 홈페이지의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수험표와 책상 상단의 응시확인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2교시 이후 과목응시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 과목 및 시험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전원을 끈 후 휴대폰 등 제출 확인대장작성 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수정할 부분에󰡐✕󰡑하고 새로운 답란에󰡐○󰡑를 기재

예시)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 판독 등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졸의 경우 답안 작성시, 답안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초졸 검정고시는 수기 채점 방식으로 반드시 흑색볼펜(연필 제외)으로 정답 하나만을 골라 를 표기함.

.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중등교육법 시행규칙40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5) 응시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한 행위

6)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7) 시험시간 중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 작성 행위(2회 이상 불응시)

9)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가방 안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하지 않고, 책상서랍 등 시험 도중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는 것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함

10)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1)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 행위자로 판단하는 행위

12) 신분증 미지참자의 최종 신분 미확인 행위

.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합격자 발표

. 일시: 2023. 9. 1.() 10:00

.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합격증서 교부

1) 교부기간: 2023. 9. 1.() 09:00 ~ 9. 8.()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교부방법

- 초졸: 우편 발송

- 중졸.고졸: 원서접수처에 방문 수령 및 희망자에 한해 우편발송

3) 교부장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본관 4) 또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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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이의신청 및 최종 정답 확정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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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043-290-2654) 및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043-850-06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043-290-2524)

[원서접수처 약도]

-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043-290-2654)

- 충주교육지원청 1층 세미나실 (충주시 봉현로 170, 043-85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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