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차량 교내 출입 제한에 따른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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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224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과 교육활동을 위해 학부모님 차량 교내 출입을 제한합니다.
* 출입 제한 장소: 지하주차장, 교문 옆 지상주차장 * 출입 예외 - 사전 출입이 허가된 학생 통학 차량 -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학생 통학 차량 - 기타 사유로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학생 통학 차량
아울러 학생 등하교 시 교문 바로 앞 정차 금지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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