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 안내(11.22.시행) |
|||||
---|---|---|---|---|---|
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1.11.26 | 조회수 | 859 |
첨부파일 | |||||
일부 개정된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입니다. <개정내용> 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희망시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으로 등교 허용 가능 2.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자가격리 또는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3.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예방접종 완료자 등교 가능
|
이전글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안내 |
---|---|
다음글 | 2021. 유치원 겨울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