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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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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 안내(11.22.시행)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21.11.26 조회수 859
첨부파일

일부 개정된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입니다.

<개정내용>

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희망시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으로 등교 허용 가능

2.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자가격리 또는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3.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예방접종 완료자 등교 가능

등교중지대상학생기준(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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