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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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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1230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김창권 등록일 21.10.19 조회수 404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1230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195(2021.10.1.)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1017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 충청북도 내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

. 다음 시설 등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1) 다중이용시설(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2)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타 집합영업 분야

3) 미인가 교육시설, 대중교통,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 축산건설건축 현장 고용주

2.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1 ~ 붙임3)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4) 추가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조치 : 49조제1(2, 2호의2 ~ 2호의4) 및 제3

. 벌칙 및 과태료 :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10. 18.() 00:00 ~ 2021. 10. 31.() 24:00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0. 18.()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별표 10]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

2

3

4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1.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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