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1230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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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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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230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 다. 다음 시설 등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1) 다중이용시설(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2)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타 집합영업 분야 3) 미인가 교육시설, 대중교통,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고용주 2.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가.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1 ~ 붙임3)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나.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4) 추가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10. 18.(월) 00:00 ~ 2021. 10. 31.(일) 24:00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0. 18.(월)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 10]
11.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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