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창권 등록일 21.08.10 조회수 467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100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964(2021.7.26.)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86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 충청북도 내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

. 다음 시설 등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1) 다중이용시설(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2)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타 집합영업 분야

3) 미인가 교육시설, 대중교통,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2.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1 ~ 붙임3)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4) 추가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조치 : 49조제1(2, 2호의2 ~ 2호의4) 및 제3

. 벌칙 및 과태료 :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8. 9.() 00:00 ~ 2021. 8. 22.() 24:00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8. 9.()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별표 10]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

2

3

4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이전글 2021. 스쿼시 동아리 위탁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행정예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