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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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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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937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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