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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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등록일 | 21.05.26 |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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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방역 사각지대인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관리자의 음성확인서확인 후 채용하는 등 취약분야 방역을 강화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5. 24.(월) 00:00 ~ 6. 13.(일) 24:00 나.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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