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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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라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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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가. 추가 신청기간:‘20.11.3.(화) ~‘11.13.(금) 9시~18시 나.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05.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기존 신청기간(9.26~10.16) 동안 신청하지 못한‘학교 밖 아동’에 한해서 신청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10.17~11.13.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라.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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