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재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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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라 | 등록일 | 20.10.16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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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외국국적 재학생 (아동특별돌봄) 지원
□ 대상: 도내 초.중학교 외국국적 아동 □ 지급액: 1인당 (초) 20만원, 지급 □ 기존 스쿨뱅킹 계좌 활용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등의 사유로 별도 계좌로 지급신청시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신청서를 10월 19일까지 교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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