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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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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재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신청서
작성자 류미라 등록일 20.10.16 조회수 257
첨부파일

아동양육 외국국적 재학생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 도내 초.중학교 외국국적 아동

지급액: 1인당 () 20만원, 지급

  기존 스쿨뱅킹 계좌 활용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등의 사유로 별도 계좌로 지급신청시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신청서를 1019일까지 교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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