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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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식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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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자가진단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서류> 1. 보호자 확인서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일반병원 방문 시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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