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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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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김다혜 등록일 20.05.06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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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질병에 의한 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이나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의 내용)이 첨부된 결석 신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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