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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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혜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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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기간
-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함
-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국내체험학습과 통합하여 30일 이내로 함
▶ 운영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붙임 양식 1)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 학생들만의 체험학습은 불허함.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대리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인솔자 서약서(붙임 양식 4)를 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붙임 양식 2)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추가 지침
-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이 인정됨
-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 신청서 제출 시 체험학습 기간 내 가정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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