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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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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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처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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