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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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경인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10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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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로부터 일주일(11.19∼25)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 근거 마련(제23조) ㅇ 가정에서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전화주세요.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홍보 동영상(보건복지부) 2. 자녀 양육 정보 리플릿(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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