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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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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작성자 남경인 등록일 16.11.15 조회수 1097
첨부파일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로부터 일주일(11.19∼25)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 근거 마련(제23조)

ㅇ 가정에서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전화주세요.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홍보 동영상(보건복지부)

2. 자녀 양육 정보 리플릿(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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